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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물이 공직자의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잘 살펴보고 선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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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2012년 제안한 법으로 2016년 9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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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공무기관 재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국회의원, 국회, 법원,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한 학교기관,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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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간, 공직자인 친인척에게 하는 선물)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음

  (단,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만 가능)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5만원 까지 가능

- 설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임산물 20만원 까지 가능 (23.1.27까지)

- 설 명절기간이 지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축산물, 임산물은 10만원 까지 가능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을 할 수 없음.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의 담당 공직자)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 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 5만원 이하라도 선물 할 수 없음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처벌

 

 

받은 금품에 따라 청탁금지법 처벌이 달라집니다.

-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사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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