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물이 공직자의 경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잘 살펴보고 선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2012년 제안한 법으로 2016년 9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며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공무기관 재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국회의원, 국회, 법원,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한 학교기관,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액 한도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간, 공직자인 친인척에게 하는 선물)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음
(단,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만 가능)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5만원 까지 가능
- 설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임산물은 20만원 까지 가능 (23.1.27까지)
- 설 명절기간이 지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축산물, 임산물은 10만원 까지 가능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을 할 수 없음.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의 담당 공직자)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 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 5만원 이하라도 선물 할 수 없음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처벌
받은 금품에 따라 청탁금지법 처벌이 달라집니다.
-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사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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