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있어요. 10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기간이 되었다는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공공알림문자 수신거부가 되었으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확인하여 갱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되고 각..
소소한정보
2022. 11. 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