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부모급여 -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됨 - 지원금액 (2023년)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024년)만0세: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 제공유형 : 현금성 바우처 - 지원주기 : 월 지급 - 신청대상 : 2023년 1월부터 만0세 / 만1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 복지로 - 가정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결제 후 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만0세 : 186,000원 / 만1세 : 차액없음 - 2022년에 태어난 경우 2022년도까지 영아수당으로 받고 2023년에 되면 만0세, 만1세 해당될 경우 부모급여로 받음. 첫만남 이용권 - 지원금액 : 200만원 (쌍둥이4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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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