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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만남, 아동수당, 양육수당)

 

2023년 부모급여 

-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됨

- 지원금액 

(2023년)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024년)만0세: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 제공유형 : 현금성 바우처

- 지원주기 : 월 지급

- 신청대상 :  2023년 1월부터 만0세 / 만1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 복지로

- 가정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결제 후 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만0세 : 186,000원 /  만1세 : 차액없음

 - 2022년에 태어난 경우 2022년도까지 영아수당으로 받고 2023년에 되면 만0세, 만1세 해당될 경우 부모급여로 받음. 

 

 

 

첫만남 이용권

- 지원금액 : 200만원 (쌍둥이400만원)

- 제공유형 : 바우처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이용(비우처포인트)
-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 바우처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아동수당

- 지원금액 : 10만원

- 제공유형 : 현금

- 지원주기 : 월 지급
- 신청대상 :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신청방법 : 복지로

- 가정양육과 상관없이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가정양육수당

- 지원금액 :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11개월 20만원 / 12개월~23개월 15만원 / 24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 제공유형 : 현금

- 지원주기 : 월 지급

- 신청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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