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업그레이드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3년부터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점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이전에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3년부터는 기존촉진수당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1 유형 구직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구직자의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직무수행, 직무교육, 팀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 참여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회사에서 피보험자 10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에 해당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의지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2에 지원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업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 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한다. (www.work.go.kr)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인터넷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 신청서, 각종 동의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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