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산화를 위해 세제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객-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양도세 결정세액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시작된다.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부동산을 살때 들었던 취득가액과 취득세, 취득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양도세 세율을 곱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세가 결정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가면 양도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2023년 달라지는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실제거주를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괄적으로 다주택자와 같이 과세하지 않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가 기존에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그리고 그밖의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입주권이나 1분양권에 적용되는 특례처분기한도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강화를 감안하여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편된 양도세 적용시기
1월 12일 양도되는 경우부터 소급되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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