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적어도 지원해줄테니 근로를 계속하라는 장려정책이라 볼수있다. 신청기준이 까다롭긴하지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근로장려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하고 3월 현재 작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해당된다. 기간을 놓쳤거나 작년 상반기분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촉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가구기준
단독가구 : 혼자사는 사람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일 경우
2.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총족되기 힘든 조건이라는 생각이든다. 예를들어 맞벌이를 했다가 한사람이 중도 퇴사를 했거나, 중도 취업을 했거나,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아주 소액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정도가 있을것 같다.
3. 재산기준
2.4억원미만
작년기준 재산기준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소유재산이 2.4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나 1.7억원 이상인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감액된다. 즉, 장려금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실질적 소유재산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해당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을 말한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전세금 등 모두포함된다. 전세금은 전액을 재산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질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4. 신청제외자
가구,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없는 신청제외자항목이 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단, 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급되는 금액이며 반기의 경우 35%씩 지급된다. 5월 정기신청에는 그간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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