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 선언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이 많은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바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되고 유통업계의 물류대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총파업당시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던 것은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무 진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안전 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화물연대는 또 한 번의 초강수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침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터지게 되면 제품 출고에 차질에 생기고 생산 라인 중단 등 수익에 직접적 타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산업계 전반 피해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화물운송업은 최저임금으로 기능해온 안전 운임제는 일몰제로 도입되었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강조하며 지난 6월 파업보다 결집력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 또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 볼 수 있는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임료 보장 뿐만아니라 화물운송업계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어긴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적용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정되어있고 22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되는 제도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의 노동소득을 개선하는대 효과가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의 월 순수입은 34.3% 상승했고 시멘트 차주는 110.9%나 상승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시간 또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전 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외었습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31일 폐지되는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차업을 했었는데 당시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하면서 8일만에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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