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질병의 원인은 낮은 체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내 몸은 추위를 많이 탄다. 체온이 낮다고 지나가선 안 되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족냉증 수족냉증은 수시로 손발이 차가운 것으로 견디기 힘들고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족냉증 환자는 대부분 여성이 많고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족냉증을 대수롭지 않게만 여기면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몸상태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괴사까지 진행되어 손발을 절단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저체온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1. 구기자란? 구기자는 구기자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하며 작은 고추처럼 생긴 빨간색 열매를 말합니다. 뿌리껍질은 지골피라 하고 잎은 구기엽이라 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한방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기자를 꾸준하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몸이 가벼워져 장수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 구기자 성분 구기자는 과당과 소량의 단백질, 지방, 섬유소,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A 함량이 매우 높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베타 성분이 0.1% 함유되어 간장과 위장 기능을 촉진하고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구기자 효능 - 간장 보호 효능 구기자는 대표..
나이가 들면서 기미와 주근깨가 많이 생겨 고민이 많으시죠?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일 수도 있고, 햇볕에 그을려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면 노인성 검버섯으로 얼굴 전체가 거뭇거뭇 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다양한 시술이 많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기미와 주근깨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율무차 율무는 이뇨와 소염 진통작용이 뛰어나고 피로 해소를 도와 기미, 주근깨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율무 티가 섞이지 않도록 골라 난 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그런 후 프라이팬에 볶아 보관해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먹는방법 : 율무차를 끓을 때는 율무 12~20g에 물 3컵을 넣고 물이 반으로 졸면 꿀을 넣고 하루 2-3회..
갑자기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긱면서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를 경험하신적 있나요? 두드러기는 보통 음식으로 나타납니다. 돼지고기, 달걀, 고등어, 복숭아와 같은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며 꽃가루나 동물의 털에 접촉 했을 때, 곤충에 쏘였을 때도 두드러기가 납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 더 잘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딱 붙는 옷을 오랫동안 입어 생기기도 합니다. 두드러기는 햇빛이나 열과 같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 더 심해 지기도 하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초로 두드러기가 났을 때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금물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은 방부제, 소독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소금물로 응급처치를 하면 좋습니다. ..
감기에 걸리면 목에 끓는 가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삼킬 수도 없고, 뱉어도 시원하지 않아 계속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기관지는 호흡을 순조롭게 하고 건조한 공기에서 서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끈끈한 점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기관지에 염증에 생기거나 계속된 자극을 주게 되면 점액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가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감기나 호흡기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기침 가래를 삭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은 가래를 자라 앉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 아라는 성분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도라지 무침은 말린 도라지를 사용하거나 생뿌리를 쌀뜨물에 담가 ..
1.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있어요. 10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기간이 되었다는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공공알림문자 수신거부가 되었으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확인하여 갱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되고 각..